사회서유정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청한 수급자의 연금을 집배원이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고, 수급자의 안부와 생활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강원과 전북 19개 시군에 거주하면서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195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수급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집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우편 비용은 국민연금이 부담해 수급자에게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