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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손목시계 같은 '안심밴드'…거부 시 격리시설로
입력 | 2020-04-28 17:09 수정 | 2020-04-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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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안심밴드 착용이 실시됐습니다.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로 격리조치되는데, 이 안심밴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인권침해 소지는 최소화하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안심밴드′입니다.
작은 손목시계처럼 생겼습니다.
가운데 네모난 박스 안에 위치추적 장치와 배터리가 들어 있고 손목을 감싸는 밴드에는 탈부착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안심밴드를 손목에서 강제로 빼거나 훼손하면 즉시 전담 지자체 공무원의 스마트폰 앱에 알람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황동연/서울시청 재난관리총괄팀장]
″위반 시에는 보건부서 및 전담부서 그리고 경찰이 함께 현지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생활방수 기능도 갖췄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항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심밴드를 찬 자가격리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멀어지면 역시 경고가 뜹니다.
만일 핸드폰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져 이동하면 자가격자리앱과 전담 공무원의 앱에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스마트폰을 숙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스마트폰의 위치기능을 꺼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런 무단이탈자와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만일 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로 격리조치 되고 비용은 고스란히 자가격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19만여명 중 격리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은 모두 286명.
방역당국은 안심밴드 도입이 격리이탈을 줄여 방역에 도움이 될 거라며 다만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