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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완치 판정받고 퇴원했는데 엿새 만에 '양성'…재발?
입력 | 2020-02-29 20:27 수정 | 2020-02-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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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른 누군가에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보다는, 퇴원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재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5번째 확진 환자인 73세의 여성입니다.
지난 22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두 번 연속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가벼운 기침과 콧물이 나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온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퇴원했단 다른 누군가에 감염됐을 가능성, 또 몸 안에 남은 극소량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돼 재발했을 가능성입니다.
방역당국은 조사 중이라면서도 일단 재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연세가 많으셔서,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80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8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환자 몸 안에 바이러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재발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양병국/질병관리본부장(15년 10월)]
″환자 체내에 잠복해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생각되고…″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국내에선 첫 사례지만, 중국과 일본에선 비슷한 사례가 10여 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100% 완벽하지 않은 바이러스 검사로 두 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퇴원시키는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극단치에 해당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에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 (검토 중입니다.)″
중국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환자도 2주 자가격리가 필수입니다.
국내 의료계에서도 퇴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추적 관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앞으로도 60대(이상)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이 70대 여성과 같은 사례가 나올 텐데 우리 지침에는 추적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25번째 환자를 치료했던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퇴원하는 환자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환자도 이를 따라 추가 감염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편집: 노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