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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여성들 정보 조주빈 손에…공익에 ID 준 공무원은?
입력 | 2020-04-02 20:01 수정 | 2020-04-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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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 관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주빈에게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불법으로 넘겨 줬던 공익 근무 요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주빈은 이들이 넘겨준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 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6살 최 모 씨는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민원행정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하는 일은 도왔는데, 무려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여성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주빈의 협박이 이뤄졌고 피해여성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전 공익요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이 중하고 도주우려 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당시 공무원 ID를 이용해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ID) 준 사람은 없겠죠, 공익한테 ID를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걸 임의로?)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과정은 저희도 모르는 거죠.″
경찰은 최 씨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었던 만큼, 최 씨의 범행을 도운 주민센터 직원이 있는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채완/변호사]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조회를 관리감독 못한 지점에서 형법상 직무유기에 이를 수도 있고 또한 징계를 받을 수도…″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또 다른 공익요원과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엄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조 씨 일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4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남준수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