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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집중취재M] 엉터리 '고급주택' 기준 손본다…"130억 주택 중과세"
입력 | 2020-10-15 20:51 수정 | 2020-10-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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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가 이번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고급 주택′ 과세 기준 몇 가지를 바로 고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 주택이 1천여 채 늘어나지만 이미 어긋나 있는 조세 형평성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가 맡긴 고급주택 취득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입니다.
현재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별도로 중과세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5,823채가 한꺼번에 고급주택으로 바뀝니다.
행안부는 그러나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고, 건축물 가액 조건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정훈/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장]
″전체적인 주거 양식,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건축물 가액 기준)은 꼭 개선할 계획입니다.″
MBC가 행안부 안을 현장에 적용했더니 건축물 가액 기준을 없애면 앞서 본 한남동 130억 원짜리 집 등 1천 채 정도가 새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면 상대적인 저가주택들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37채에 그쳐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서울이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고급주택의 면적이 1제곱미터 모자라서 절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면적보다는 오히려 고급주택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조세 왜곡은 재산세 등 다른 세목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급주택 개선안은 다음 주 장관 보고 이후 다음 달 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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