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엔 입장을 내겠다던 윤 총장 측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며, 내일 아침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현 상황에선 징계절차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불참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무부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관이 아예 배제된 채 조사가 진행됐고, 해명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무부가 규정을 어긴 채 징계위를 강행했다는 거죠.
따라서 대신 참석하는 대리인들은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따지기 전에, 감찰과 징계의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입니다.
또 징계위원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하는 검사 위원들에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위원들의 과반수 의결이 필요하니까 실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 ▶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징계 수위가 어떨지 일 텐데, 윤 총장의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인게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의혹이죠.
이게 어떻게 판단될 지가 관건이겠죠?
◀ 기자 ▶
네, 대검의 ′법관 사찰′ 문건을 둘러싸고 윤 총장이 개입한 혐의에,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미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총장의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게 정상적인 업무였냐가 쟁점인데, 법무부는 윤 총장이 뒷조사를 했다, ′사찰′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윤 총장 측은 단지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을 돕기 위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 업무′라면서도 윤 총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딱 한차례만 작성됐고, 또 나중에 폐기할 문건이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윤 총장 측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니냔 시각이 나옵니다.
◀ 앵커 ▶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법적 다툼이 사실상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겁니까?
◀ 기자 ▶
윤 총장 측은 내일 징계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전부 받아들여질 지 알수 없지만, 정당성 논란을 의식한 징계위가 이들 상당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하루 안에 결론이 날 지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징계위가 법조계 안팎의 관측대로 정직, 면직,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 집행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최근 청와대 기류로 볼 땐,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벗어나진 않을 걸로 보이죠.
이후 윤 총장 측은 다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겁니다.
징계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낼 거고요.
만약 이런 중징계가 아니라, 징계위원간의 이견으로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 추 장관은 물론 여권 전체가 만만찮은 역풍에 휩싸일 게 불가피할텐데요.
변수가 많아 내일 당장 결론이 날 지는 예단이 어렵지만요,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내일이 중대 고비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앵커 ▶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사법팀 윤수한 기자였습니다.
(영상 취재 : 방종혁 / 영상 편집 : 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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