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대통령은 간첩' 의견 표명일 뿐"…1심 '무죄'

입력 | 2020-12-30 20:20   수정 | 2020-12-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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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고, 선거 운동을 한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그동안의 전 씨의 행보를 봤을 때, 의문이 남는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15 총선을 넉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부탁드립니다…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전 목사는 당시 여러 집회에서 보수 야권 지지를 촉구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을 수 차례 언급했는데도, ′자유우파 정당′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때는 후보자 등록 전이라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현실적 상황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고 계산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부터는 지역구 후보들은 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살펴야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앞선 행위는 모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법정) 시기에만 되는 건데, 사전 선거운동은 그 전에 벌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거나, ′공산화를 시도한다′고 해 명예훼손을 한 전 목사의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성향, 행보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기소된 고영주 씨의 재판부는 넉 달 전,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비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과 석방을 오갔던 전 씨는 다시 활발한 공개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5천만 명 동시에 참여하는 유튜브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을 하여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신재란/영상출처: 유튜브 ′너알아TV′·′김문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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