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국정농단' 9년 구형…이재용 최후 진술은?

입력 | 2020-12-30 20:38   수정 | 2020-12-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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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을 거쳐 돌아온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와 평등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면서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

검찰은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반영하더라도, 횡령죄의 최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는 절대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치주의 구현과 정의의 최종 실현자로 직무에 충실했다고 평가받을 건지, 법치주의 암흑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을지 기로에 서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

법원에 올 때마다 말이 없었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십분 넘게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영결식에서 ″아버지 친구가 ′승어부, 즉 아버지를 능가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고 했다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효도하고 싶다″며 읍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을 최고 수준의 도덕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미 1년 정도 형을 산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50억원 더 인정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립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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