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동건

조국, 첫 재판 '법리공방'…정경심 내일 석방

입력 | 2020-05-09 06:46   수정 | 2020-05-0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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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 죄′가 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사태 9개월 만, 기소된 지 다섯 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고통스러웠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저녁 7시까지 장시간 이어진 첫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집중적으로 오갔습니다.

재판에 나온 핵심 증인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했지만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감찰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킨 만큼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비위가 보고됐다고 해서 특감반이 제안한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민정수석이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비위자에 대해 불이익을 어떻게 줄지는 재량범위에 해당돼 판단과 조치의 적절성을 떠나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구속 수감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늘 밤 자정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