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성아

스쿨존서 어린이 덮친 SUV…민식이법 위반 조사

입력 | 2020-05-26 06:34   수정 | 2020-05-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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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SUV 운전자가 아이를 200미터 넘게 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흰색 SUV 차량이 도로 모퉁이를 빠르게 돌며 앞서 가던 자전거를 덮치고,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생 9살 A군이 쓰러집니다.

추돌 사고를 낸 뒤에도 SUV 차량은 바로 정지하지 않고, 몇 미터를 더 전진해 자동차 바퀴가 자전거를 밀고 지나갑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뛰어 오고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1백80여m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A군은 ″이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2백여m나 뒤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 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뒤쫓아 왔다는 게 A군 가족의 주장입니다.

[A군 어머니]
″(놀이터에서) 거기서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쫓아와서 그 커브를 도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밀어서 세우지도 않고 바로…″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