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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철
[뉴스터치]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 13세 하향 논란
입력 | 2020-11-10 06:54 수정 | 2020-11-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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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비상 걸린 ′13세 전동 킥보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로 낮춘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나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등하굣길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늘면서 사고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앳돼 보이는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인데요.
교원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 도로교통법 때문인데요.
기존에 만 16세로 제한했던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13세로 낮춘것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이용에 크게 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건데요.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인도 이용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네, 교원단체나 학부모 모두 안전을 우려하기 때문일건데요. 급한대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등하교 부터 금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현재 교교육계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제 도입과 보험가입 의무화, 보호장구 착용 조항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