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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만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때는 과징금 최대 100%
입력 | 2021-04-06 09:41 수정 | 2021-04-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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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오늘부터는 징역형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중단됐으며 다음달 3일 재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