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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되찾아…여야도 모두 환영
입력 | 2021-05-22 20:09 수정 | 2021-05-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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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끝내기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로선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건데요.
이제 거리와 무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하 벙커 속 북한군 지휘소까지 뚫을 수 있어 괴물미사일로도 불리는 현무 미사일.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 장착이 가능함에도 800km에 불과한 최대 사거리는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
이유는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979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평양까지만 타격할 수 있도록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사거리와 중량을 늘려왔지만, 여전한 제한으로 우주 로켓 개발까지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탄두 중량만 줄이면 당장 2천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만큼의 기술력은 이미 축적돼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주 로켓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정찰 위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한국의 미사일망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 때 INF 조약(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중국이 반발하고 (그런데) 동맹국을 활용한 미사일 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비용도 사실은 줄일 수 있고.″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가 자칫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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