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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양육비 안 주면 출국금지·신상공개…'예외' 너무 많아
입력 | 2021-07-06 20:34 수정 | 2021-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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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시키거나 운전면허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예외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홀로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
아이의 치료비와 돌봄 비용에만 매달 60만 원씩 나가지만 친아버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만 약 3천만 원입니다.
[피해자 A씨(음성변조)]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같이 낳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힘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출국금지가 가능한데 A씨가 못받은 양육비는 3천만원이라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자 A씨]
″양육비 못 받는 양육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법을) 만든걸까. 정작 이런 처지에 놓이면 이렇지 않을 텐데…″
명단도 사진 없이 이름과 나이, 지역 등만 공개되고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운전면허 정지도 택시나 버스 기사처럼 생계유지가 목적일 경우 제외됩니다.
[손민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
″한 지역에 같은 이름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2차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은 해결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자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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