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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호
이동식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다‥또 건설 현장 추락사
입력 | 2021-12-06 20:33 수정 | 2021-12-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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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들의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방음벽을 설치하다가 6미터 아래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후크 아래로, 공사 작업대가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작업자 두 명이 이 위에서 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
″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슬링벨트(로프) 4개 중의 2개가 (후크에서) 분리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한 2명 가운데 50대 A씨가 숨졌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는 크레인과 작업대에 연결된 줄을 고정해주는 장치가 풀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직접 착용하는 고정장치가 없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
″현장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봐야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규칙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옮기거나, 근로자가 크레인에 매달린 채 작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그 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에는 사람을 매달아서 운반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작업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 근로감독관과 이야기 중입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