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준범

MRI·초음파 과잉 검사 제동‥건강보험 개편안

입력 | 2022-12-08 16:57   수정 | 2022-12-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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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초음파와 MRI의 급여 기준을 개선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와 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해 과잉 진료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