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공수처, '한명숙 수사 방해' 윤석열 후보 불기소

입력 | 2022-02-09 18:42   수정 | 2022-02-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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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이 이걸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죠.

그런데 공수처가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위증 강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여 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재소자들에게 시켰다는 진정은, 재작년 4월부터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감찰부에 맡겨진 사건을 수사 권한도 없는 인권부에 넘겼습니다.

이후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받아 이 사건을 조사하던 임은정 검사가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갑자기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했고, 이틀 뒤 자신은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전 총장의 이같은 조사 방해 의혹을 입건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당 부서 결정은 총장 권한이고,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위법하지 않은 걸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주임 검사도 원래 감찰3과장이었다며, 사실상 윤 전 총장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 사건인데도, 자체 수사보다는 다른 기관의 판단에 의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 년 넘는 수사 기간에 윤 전 총장은 딱 한 차례 서면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위증 강요′ 의혹의 유력한 정황들이 확인됐는데도,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해 7월)]
″(재소자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진정이 제기될 때만 해도 1년 가까이 남아 있던 공소시효마저, 이미 만료됐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