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주연

350차례 때리고 밀고‥상습 학대 어린이집 무더기 징역형

입력 | 2022-02-16 19:10   수정 | 2022-06-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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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350건이 넘는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심지어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더 심하게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행기에 앉은 아기의 얼굴을 보육교사가 옷으로 수차례 때리고, 고개가 뒤로 꺾일 정도로 밉니다.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바나나를 강제로 먹이자, 아이가 울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이 어린이집 교사 9명이 원아를 학대했는데, 확인된 것만 350건이 넘습니다.

생후 7개월부터 만 5살까지 어린 아이 29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운데는 장애 아동 11명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피고 교사들은 오히려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더 많이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가 가장 심했던 교사 41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교사 6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약한 보조교사 1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장 64살 김 모씨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건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 교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 보육 교사]
″<이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

피해 원아 부모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학부모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형량이 이렇게 관대한 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영상취재:김보성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