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영민

1.2톤 철판에 허벅지 깔려‥과다출혈 노동자 사망

입력 | 2022-03-17 20:25   수정 | 2022-03-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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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한국제강의 철강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장 야외 작업장에 설치된 크레인 옆으로 녹슨 철판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가로 3미터 세로 1.4미터 크기에 무게 1.2톤인 철판이 협력업체 노동자 60대 A씨를 덮쳤습니다.

용광로 불티 방지용 철판을 보수하기 위해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A 씨는 허벅지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한국제강 관계자]
″크레인에 철판 달아서 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저녁) 6시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동료 직원 3명이 있었지만 모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 A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지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 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원청인 한국제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지상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장치 없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중량물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은혜/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량물이 밑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했어야 했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그 중량물이 떨어졌잖아요.″

또 사고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