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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입력 | 2022-02-10 06:41   수정 | 2022-02-1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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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외출할 때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려견 목줄이 길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내일(11일)부터 외출할 때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 보호자 의무가 강화됩니다.

긴 목줄로 반려견 통제가 안 돼 개물림 사고나 이웃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목줄 길이가 기준보다 길어도 줄을 잡아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유지된다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또, 승강기나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 등을 잡아 통제하도록 했는데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안전조치 규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가구·다중주택에서 시행되고,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단독주택,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