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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아이 낳으면 3년간 전기료 30% 할인"
입력 | 2022-02-10 06:42 수정 | 2022-02-1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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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전기료, 부담되실 텐데요.
아이를 출산하면 3년 동안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전기 요금을 매달 최대 1만 6천 원까지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를 이용하는 가구면 되고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123 전화나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요.
아파트에 살면 관리사무소로 문의해도 됩니다.
출산 가구 외에도 5명 이상인 대가족이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전기 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혜택 꼭 챙기시고요.
이사한 경우 새 주소지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