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유서영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입력 | 2023-12-05 12:18   수정 | 2023-12-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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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4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