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도와주는 대가로 50억 원 약속 받은 혐의″
양지열 ″박영수 딸 등 측근들 ′화천대유′서 일하는 데 관여 의혹″
양지열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서 빌린 11억 원, 50억 원 중 일부인지 의심″
′10.29 참사′ 경찰 정보라인 2명 ′보석 석방′
양지열 ″용산서 실무라인 2명만 구속상태이나 풀려날 듯″
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첫 직권 해촉′
양지열 ″노동계, 근로자 대표하는 목소리 내던 사람 해촉‥비상식적이라며 저항″
경찰 ″냉장고에 신생아 시신 2구 수년간 보관″
양지열 ″출산 시 출생 신고 자동 연계되는 방안 찾아야″
김남국, 코인 매수·현금화 반복‥왜?
양지열 ″투자인지, 가상화폐를 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려 한건지 밝혀야″
양지열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대가 있었으면 뇌물 혐의″
◀ 앵커 ▶
관련한 내용들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50억 클럽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일 전에 이제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 측근들을 소환해서 박 특검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네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반부패 수사1부에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고요. 반부패 수사 1부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만배 일당을 비롯해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그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박영수 전 특검도 혹시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려든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은행 당시에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하도록 했고 200억 원을 약속 받았다가 나중에는 우리은행이 직접 참가하는 건 아니고 우리은행이 한 1500억 원 가량 대출만 알선해주는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억 원 가량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거기에 박 전 특검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박 전 특검의 검찰 소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재작년 11월 그리고 작년 2월 이렇게 두 차례 소환했는데 기소로 이어지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3월부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다시 시작됐고 석 달 가까이 수사해서 이제 의혹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특검을 다시 부른 건데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수사가 좀 진행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 ▶
뭐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재판이라든가 의혹이 제기됐지만 초기부터 돈을 직접적으로 건네갔던 사람들이 있죠. 곽상도 전 의원이 대표적이고 박영수 전 특검도 사실 그때부터 이미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지금 본인의 딸이라든가 본인도 직접적으로 화천대유 쪽에 고문으로서 한 2억 5000만 원 가량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인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유통됐다. 물론 박영수 전 특검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필이면 박영수 특검이 왜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화천대유 쪽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돈이 유통되는 데 관여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수사해왔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조사, 양재식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실무를 중간에서 담당한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을 오늘 최종적으로 소환 조사 하는게 아니냐, 그런 예측이 나오는 거죠.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은 시종일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체의 업자들과 관여한 바 없다는 게 박영수 전 특검.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유들 중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해명한 건 아니고요. 전부 다 통틀어서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리는 과정. 이런 것도 지금 의혹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수 전 특검이 직접적으로 고문료로 2억 5000만 원 가량 받았고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화천대유 같은 회사에서 고용이 돼서 일을 했다, 그리고 직원에게 11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돈을 그렇게 빌려주는 회사는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빌린 경위라든가 어떤 담보라든가 그렇게 돈을 그렇게 큰돈을 빌릴 텐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준 거라면 이거는 지금 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당시에 김만배 전 대주주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50억 원을 건네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줘야 할지를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도 검찰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명목으로은 50억을 빌렸지만 건네주는 방안으로 쓴 게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아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은 오늘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사 후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10.29 참사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 석방이 됐었는데 이어서 경찰 간부 2명도 보석 석방이 됐네요.
◀ 양지열 변호사 ▶
지난번 7일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장하고 용산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석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용산서에서 정보담당 두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난 거고요. 두 사람이 받고 있었던 혐의는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려면 실제로 그런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게을리했어야 했잖아요. 정보라인에 있었던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당시에 실제 용산서에서 이게 매년 있었던 행사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보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참사 이후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들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서울청도 그렇고 용산서도 몰랐다는 어떻게 보면 면죄부, 면책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서가 존재하게 되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거를 삭제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정확한 혐의 명칭이 뭐죠?
◀ 양지열 변호사 ▶
비밀 공문서 삭제 같은 게 되는 거죠.
◀ 앵커 ▶
구속 만료가 이달 30일인데 석방 조건이 뭐였나요?
◀ 양지열 변호사 ▶
석방 조건은 현재 5000만 원 가량의 보석금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자택 내에만 머무르겠다. 그래야 도주 인멸 우려가 없다는 걸 충족할 수 있게 되니까요.
◀ 앵커 ▶
지금 정보라인 경찰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10.29 참사와 관련해서 구속됐던 피고인 6명 가운데는 이제 2명만 구속 상태로 남았네요.
◀ 양지열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일했던 박희영 부청장을 비롯해서 2명이 풀려났고요. 서울청하고 용산서에 정보라인이 풀려났고요. 직접적으로 이인재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서 두 사람이 남았는데 용산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다만 이인재 서장 같은 경우도 보석 신청을 이미 해놨어요. 30일에 보석 신청을 위한 심의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두 사람도 석방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지 않을까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지금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박희영 구청장과 관련해서 유족들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박희영 구청장이 수감 중에도 직위가 유지됐기 때문에 급여를 계속 받았던 사실이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어요.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이건 법적으로도 급여를 박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직위가 해제됐고 수감 중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를 세웠다가 그 업무마저도 구청장이 다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비슷한 사례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긴 합니다. 다만 박희영 구청장만 놓고 봤었을 때 심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억울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그게 나중에 문제로 밝혀지면, 박희영 구청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어야 이게 방어권 측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또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온당한가 본인이 스스로 유족들이 만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스스로 어떤 정식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어라고 한다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급여 수급 논란 역시도 급여를 수령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 자체가 유지하고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앵커 ▶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 때문에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을 때는 뭐 직위가 어쨌든 갖춰진 상태더라도 급여라는 것이 조금 멈췄다가 다시 무죄가 입증이 돼서 업무에 복귀했을 때 다시 이걸 소급 정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들도 봅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총장을 최저임금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 해촉한 건 처음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1987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그 이후로 처음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사실 해촉이라고 하는 게 해촉이 근거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실제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구성이 공익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역할로 9명이 되고요. 사용자 측이 9명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측을 8명이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정부가 공유위원으로서 중재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준영 차장 같은 경우가 이게 당시에 쟁위 행위와 관련된 부분. 물론 경찰에서는 불법 행위라고 해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만 근로자를 단체하는 대표의 노조 간부로서 쟁위 행위를 하다가 그게 구속으로까지 이어졌던 거고 근로자를 대표해야 하는 입장, 어차피 지금 근로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이 절반, 민주노총이 절반,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던 사람인데 품위 유지를 들어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촉하는 게 맞느냐. 이게 비상식적이다라고 근로자들은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그래서 김준영 차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어서 구성이 다 차지 않아서 위원회 표결 등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표결은 아직 지금 표결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 단계인 거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근로자 측에서 먼저 안건을 기준안을 제시를 하면 또 사용자가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거고 그거를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 쪽에서 조절을 해가는 과정인데 지금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의는 6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 앵커 ▶
오늘 이제 곧 7차 회의가 있을 테고.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근로자위원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표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표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만 표결에 대비해서. 구성원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그 구성원을 채우는 그 한 자리 빈자리 인선에 대해서 노동계와 정부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 사람을 해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말씀하신 표결을 해야 하니까 인원을 미리 채워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노조에서 추천을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 앵커 ▶
처음의 입장인 거고.
◀ 양지열 변호사 ▶
처음에 입장이고 그다음에 노조에서는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을 지금 위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위촉자는 맞는데 누구를 위촉해달라고 위촉 지원이 왔는데 기존에 있던 근로자위원에 대해서 해촉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한사람을 해촉을 해야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 위원을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촉을 먼저 시킨거다 라고 하고 또 노조에서 요청한 지금 새로 위촉해달라고 한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지금 김준영 차장과 공동 정범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차피 우리는 근로자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정부가 그래서 김 처장을 해촉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재청한 상황인데 그 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촉 자체는 대통령이 제가 말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근로자위원들을 추천해야 하는 노조 측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신규 위원이 과연 임명이 가능할지 그게 난관에 쌓여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도해드렸는데 조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이게 2018년과 2019년에 잇따라 2명을 낳았고 병원에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 사이에 아마도 두 아이를 해치고 본인이 직접 집에 시신을 보관을 했던 거로 그렇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보건복지부나 경찰에서 조사에 나섰을 때는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했었는데 압수수색에 나서니까 시신이 발견됐고 범행을 자백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출생 기록이 있는데.
◀ 양지열 변호사 ▶
출산 기록이 있고요.
◀ 앵커 ▶
출산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마치 유령 인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2000명이나 된다면서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요. 저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지금 출산 그러니까 병원의 기록은 있는데 이 사례가 딱 그랬거든요. 병원의 기록은 있는데 그 아이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2000명이 다 어디로 갔나를 다 추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산모가 직접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 신고에 협조를 못 얻는 경우. 또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아이를 신생아들을 맡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출생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재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 병원 측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분명히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조금 그거를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번에도 아마 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그게 출생 신고제라는 건데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출생 신고가 돼 버리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고 있나요?
◀ 양지열 변호사 ▶
법제화는 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또 병원 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출생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는 나의 어떤 아이처럼 그렇게 출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모는 명확하지만 친부에 관해서는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또 그거를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어찌 됐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으로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2000명.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간 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에서 드러난 지금 2000여 명 가운데 지금 굉장히 극소수만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나왔으니까 이걸 전수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매수했다가 현금화했다가 이걸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연말, 2021년과 2022년 쯤에 코인을 법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은행과 연계된 계좌, 가상화폐소와 연관된 계좌로 현금화를 시켜서 가상화폐소와 연관된 은행에 연계를 했다가 바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했다는 게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을 같은 경우에는 재산신고를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때를 노려서 일부러 그 시점에 돈을 옮긴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사전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어떤 혐의를 적용하겠다, 이거를 정리했다고 나오던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코인 투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옮기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를 피하려고 했는지 조사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거액의 돈을 어떻게 한 업종에 그렇게 몰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마도 어쩌면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자금들 자체가 검찰에서 확인해본 결과 자금 자체를 외부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애초에 실제로. 실물도 받지 않았고 본인의 예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건 맞고 거기에 들어간 돈도 맞는데 혹시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게 투자에 성공한 거라면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이 되는 거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정치자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 자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판례를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