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근로자 소식을 보겠는데요. 사고가 지난 금요일에 났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또다시 어떻게 보면 매주 거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승강기를 홀로 수리를 하다가 이제 직전에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들다. 같이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결국 동료가 와봤는데 보이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추락을 한 상태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산업재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앵커 ▶
혼자 작업하니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문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혼자 작업을 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현재 행안부에서 만든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승강기를 관리하거나 관련된 보수를 정비하는 업체에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이 한 조로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승강기 고장 등의 수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락의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서 2인 이상이 조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시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 앵커 ▶
노동부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말하는 지금 관련되어서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50인 이상인 경우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만 일단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조건은 다 부합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한을 이유 없이 2인 1조 규정을 위반해서 홀로 작업하게 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명백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사전 조치를 안 해놓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안전 규정을 굉장히 위반했다는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이 업체와 관련되어서 이 관련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최종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경영자 협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첫 번째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한국제강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외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이런 사망 사고, 50인 이하의 사망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소든가 수사와 기소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강화된 처벌과 같이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루어졌던 한국제강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갈래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되어서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2024년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유예 기간을 더 늘려야 하지 않냐라는 논의를 소위 경영자, 경총에서.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되기도 전에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중대재해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의 책임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실무자가 아닌 경영 총책임자의 규정이 모호하고 경영자 스스로 100% 이거를 방비하기는 어렵고 경총 입장에서는 각각의 노동자들의 개인의 의식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후에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사전 예방이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뉴스에 나오면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나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도 이유 중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가장 낮은 비용을 쓰는 곳들만 업무를 맡을 수 있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안전이 뒷전이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관리와 관련한 부분, 사전 예방에 관한 부분들의 각각의 사업자들의 자기의 결정과 사후적 책임으로 묻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들과 내용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찌 보면 준공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의에 같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노와 사의 대립으로 보는 한계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주에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었는데요. 오늘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부터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현재에 있는 혐의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게 결국은 법령으로 말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리 집행 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관계로 보면 결국은 TV조선의 재승인과 관련된 재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TV조선의 점수를 깎는 소위 조종하는 데 압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심사위원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TV조선에 대해서 반대 활동을 해온 특정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종국적으로는 그래서 유효기간 4년이 아닌 3년으로 하는 내용들을 했다는 내용들이 종합해서 이 세 가지 혐의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 앵커 ▶
오늘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을 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
″최대한 저희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저희들 반론을 펼칠 것입니다.″
◀ 앵커 ▶
한 전 위원장은 이제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첫 번째 공판에서는 보통은 피고인으로서는 관련한 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요. 아울러 절차적인 측면도 변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장의 1번 주의라고 해서 공소사실 외에 공소 사실 외에 다른 어떤 편견을 가질만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증거 동기가 필요한 어떤 당사자의 진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장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공동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인권 수사 보호 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절차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피고인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별개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각 과정에 있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금 공소 사실은 전면적으로 사실 관계에도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재판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면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나 패턴 등을 설정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여자친구에게 유죄가 내려졌네요.
◀ 김성훈/변호사 ▶
네,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비밀 침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봉함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봉합 내용들을 누군가 뜯어서 비밀을 침해했다고 봐서 처벌하는 것이 바로 비밀침해죄라고 하고요. 보통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보고 한 경우에 임의로 개방해서 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특이한 부분이 이 비밀의 과거에는 주로 관련해서 편지라는 것에 한정돼서 봤고 가령 이렇습니다. 편지를 뜯는 건 비밀침해죄가 되고요. 엽서를 그냥 보는 건 비밀침해죄가 안 됩니다. 봉함의 정도에 따라 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의 비밀을 본인에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열고 그 관련한 내용들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걸 법원이 선고했고요. 다만 초범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고유예, 즉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이 범행 후에는 실효시키는 그런 굉장히 약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앵커 ▶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잖아요. 봉함을 열었으니까. 그러면 휴대전화 잠금 장치가 만약에 없다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적어도 비밀침해죄에서 형벌적인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봉함, 봉해서 비밀로 봉해서 다른 제3자의 접근을 막은 것을 임의로 자기가 해제시켜서 관련된 내용을 본 거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비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침해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법은 비밀침해죄는 적용 못 해도 다른 것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형사적인 처벌 자체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제3자한테 유출을 하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소위 말해서 공연성 있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이것과 별개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건과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설령 법원에서는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다 들여다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의 취지가 나왔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평소에 비밀로서 보호하고 있었고 암호로서 저장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건 비밀침해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명확하게 범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벌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약하게 선고하더라도 유죄 판단을 내린 이유가 이 범죄의 인식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었고요.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일단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소위 말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기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서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가 참여가 무산되자 최종적으로는 대출 의향서라는 것을, 여신 의향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무 평가에서 성남의 뜰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만든 부분에서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내용을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돈을 주기로 하고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은행 자체에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내부 임직원 등의 진술,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이 일부 보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대한변협 회장 선거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비슷한 시기에 대한변협 회장으로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1억 5,000만 원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비자금 등으로 가지고 있다가 남욱 변호사한테 주고 남욱 변호사가 또 박영수 특검 쪽에 건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도 바로 이러한 컨소시엄 혹은 대출 의향서, 제출 등에 있어서의 대가성 있는 금액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앵커 ▶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다음 수사를 누가 받게 될 것인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일단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되고 있고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 대상자는 아마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일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법관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당시에 혹시라도 대금을 받았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거를 대가로 했는지 특히나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 앵커 ▶
이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