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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의혹' CCTV 확보 착수‥압수수색 대신 "협조 요청"

입력 | 2023-02-20 20:29   수정 | 2023-02-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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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CCTV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강제수사 절차에는 소극적이어서 실제로 CCTV를 확보하거나 복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3월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확보를 두고,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군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천공이 방문한 것으로 지목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의 CCTV에 대해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은 해당 날짜의 CCTV 영상은 보관 시한인 30일이 지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지난 17일)]
″정확하지는 않지만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않은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CCTV 보관 시한이 30일 이상일 수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전 대변인(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국방부는 경계, 경비 그다음에 각종 태세. 이런 것 때문에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수사 협조 요청만 한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가 삭제됐을 가능성에 대비한 디지털 포렌식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까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1월 4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간도 짧았지만 내용도 아주 부실했어요. (조사 시간이) 한 2시간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김 의원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일부 내용만, 형식적으로 질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천공이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 집무실에 다녀갔다고 그랬는데, 오로지 관저 얘기만 하고. ′왜 이 얘기(집무실)가 없냐′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고발된 내용만 수사할 뿐이다′…″

경찰은 대통령실이 추가 고발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사 2곳의 기자에 대해선,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