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고‥'학대' 계모·친부 재판행

입력 | 2023-03-07 20:22   수정 | 2023-03-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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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초등학생인 11살 자녀를 상습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필기구로 여러 차례 몸을 찌르는 등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추가 정황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12살 이모 군의 몸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멍자국은 물론,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까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군 친어머니]
″엄청나게 찍힌 자국들. 이런 송곳 같은 걸로 배, 다리 막 이렇게 찍고 얼굴도 그렇게 긁혀 있고‥″

경찰은 또 다른 학대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들 부부는 ″아이의 자해″라며 발뺌했습니다.

[이모 씨/친아버지 (지난달 10일)]
(왜 처음에 자해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들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피가 묻은 연필을 발견했는데, 감정해 보니 이 군의 혈흔이었습니다.

검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과 소아과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의붓어머니가 연필로 이 군의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붓어머니가 이 군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은 사실도 밝혀내는 등 22건의 추가 학대 혐의가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학교에 장기 결석했던 이 군은 평소 의붓어머니의 심부름과 분리수거 등 집안일을 돕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인근 가게 상인]
″대체적으로 귤, 호박이라든지‥′어머니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영상통화로) 이렇게 싹 보여주고‥″

하지만 사망 당시 이 군 몸무게는 29.5kg, 1년 전보다 8kg이나 줄어들었고 또래 평균보다도 10kg 이상 야윈 상태였습니다.

[이모 씨/의붓어머니 (지난달 16일)]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은 의붓어머니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아버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