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제보는 MBC]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에 속수무책‥닷새째 '강제 견인'도 못해

입력 | 2023-06-26 20:33   수정 | 2023-06-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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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나흘 전, 상가 관계자와 언쟁을 벌인 뒤 주차장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방법도 없어 인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주차장.

지난 22일 오전, 진출입로 차단봉 앞에 SUV 한 대가 바짝 다가섭니다.

운전석에 탄 남성이 인터폰을 통해 관리소 측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운전석에서 내리고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한 개 차로뿐인 주차장 진출입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오늘로 닷새째, 상인과 고객들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김윤호/상가 근무자]
″이 안에 있는 분들 지금 차 하나도 못 써서 일상 생활이 안 되고…″

신고와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 주차단속팀이 현장에 나왔지만, 차를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문형섭/인천 남동구청 주차단속팀장]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견인 조치를 저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

″상가 주차장은 일반 도로로 볼 수 없어 ′강제 견인′이 불가하다″고 할 뿐입니다.

상가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증거물로 차량을 압수하는 대안도 검토했지만, 사진만으로도 범죄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5년 전에도 벌어졌습니다.

′주차 경고장을 떼 달라′던 50대 여성이 인천의 한 아파트 입구를 막았던 겁니다.

당시에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아닌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을 들어 옮겼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과 연락이 닿는 대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더라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건 경찰 역시 강제할 수 없어, 상가 이용자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 영상편집 :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