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나림

'24시간 계속된 SNS 괴롭힘'‥못 막은 학교에 116억 배상금

입력 | 2023-08-01 20:37   수정 | 2023-08-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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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히고 따돌리는 사이버 학교 폭력.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데요.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사이버 학교 폭력 때문에 한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은 학교와 교육청이 사상 최대 금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체조 선수의 꿈을 키웠던 12살 여학생 말로리.

치어 리더를 할 정도로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SNS가 괴롭힘의 도구가 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말로리가 혼자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 ″불쌍하다″는 글과 함께 SNS에 퍼트리고, 말로리에게 ″넌 친구가 없어″ ″언제 죽을 거냐″란 문자를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이어진 괴롭힘 끝에 말로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말로리의 부모는 딸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 번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말로리와 가해 학생을 서로 포옹하라고 시키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교장과 관할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이안 그로스맨/학교폭력 피해 학생 엄마]
″학교의 해결책은 말로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상담 교사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6년간의 소송 끝에 관할 교육청은 말로리의 가족에게 910만 달러, 우리 돈 1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폭력 관련 소송으론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브루스 네이겔/변호사 ]
″이번 합의금 규모는 미국에서 학교 폭력이 아주 큰 문제라는 강력한 경고를 학교에 전달할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1월 뉴저지주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한 ′말로리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 한 달 만에 뉴저지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그 영상이 SNS에 퍼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이버 학폭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끔찍한 점은 학교 안과 밖,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힘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무력감과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학교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안정규(뉴욕)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