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제은효

"38년 전 군 사망사고 원인 왜곡됐다"‥당시 중대장은 국힘 신원식 의원

입력 | 2023-08-28 20:03   수정 | 2023-08-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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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8년 전, 훈련을 받던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은 불발탄을 밟아서 우발적으로 숨졌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오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대 간부들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당시 해당 부대의 중대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85년 10월, 경기도 포천의 육군 8사단에서 공지합동훈련이 열렸습니다.

박격포를 먼저 쏘면 보병이 뒤따라 능선을 타고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부 능선에서 박격포 포격을 기다리던 일병이 폭발음과 함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군이 밝힌 사고 원인은 불발탄.

사망한 병사가 실수로 불발탄을 밟아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당시 부대원의 요청으로 재심사에 나섰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결과는 ′오발탄 의한 사망′.

숨진 일병이 잘못 발사된 포탄에 맞아 숨졌다는 겁니다.

군사망위는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일병이 속한 5중대의 중대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일부 부대원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신원식 중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입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모든 것을 중대장이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 의원은 ″군사망위의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며 ″대립하는 진술을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없이 취사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국방위 간사인 자신을 음해하려는 모략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신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면서도 ″이게 사단장까지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편집 :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