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이명박·원세훈, 김미화·문성근 등 5백만 원 배상"

입력 | 2023-11-17 20:08   수정 | 2023-11-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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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정부 지원을 끊고 방송활동에서 퇴출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방송인 김미화 씨,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4월,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8년간 진행해 온 방송인 김미화씨가 돌연 하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인들의 퇴출 활동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김미화/방송인 (2017년 검찰출석 당시)]
″실행하도록 시킨 대통령이 정말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국정원은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공화국 인민배우′라는 제목을 달아 극우 성향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성근/배우(2017년 검찰출석 당시)]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윤도현, 고 신해철, 김제동 등 문화예술인 82명이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습니다.

이 중 36명이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1심 법원은 ″정부와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가진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예술인 1명당 5백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시효 10년과 달리, 국가배상법상 시효는 5년에 불과해, 소송을 냈을 때는 블랙리스트 작성 시점에서 이미 정부 배상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은 징역 14년형이 확정됐고, 지난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가 현 정부 같은 자리로 복귀한 유인촌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