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영훈

"전학은 사형선고"‥가해자 손 든 교육청

입력 | 2023-03-16 06:45   수정 | 2023-03-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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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징계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도교육청 재심에서 전학 취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전학 조치가 과중하다는 정 변호사 측의 입장이 사실상 반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현안 질의.

지난 2018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 변호사 측이 징계에 불복해 요구한 재심이었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지난 9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그 이후에 강원도청에다 다시 (재심을)요청하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도대체 어땠을까.″

당시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MBC가 입수한 2018년 12월 행정심판 결정문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는 ″학교 폭력 정도에 비해 전학 조치가 과중하다″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 측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징계조정위는 또 ″피해 학생의 회복도 가해 학생과의 화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피해 학생은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 학생이 입을 고통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하나의 어떤 고민이나 고려도 없다는 거..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은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놀이로 이렇게 과소하게 만들고..″

교육청 재심을 제외하고 이후에 벌어진 수차례의 소송전에서 정 변호사 측은 결국 모두 패소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