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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닷새째 출구 막고 선 차량‥견인도 못 해?
입력 | 2023-06-27 06:41 수정 | 2023-06-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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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 한 대가 며칠째 세워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상가 관계자와 말싸움을 한 뒤 출입구를 막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차를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주차장.
지난 22일 오전, 진출입로 차단봉 앞에 SUV 한 대가 바짝 다가섭니다.
운전석에 탄 남성이 인터폰을 통해 관리소 측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운전석에서 내리고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한 개 차로뿐인 주차장 진출입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김윤호/피해 상가 식당 점원]
″(차가) 이 안에 있는 분들 지금 차 하나도 못 써서 일상 생활이 안 되고…″
신고와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 주차단속팀이 현장에 나왔지만, 차를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문형섭/인천 남동구청 주차단속팀장]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견인 조치를 저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
″상가 주차장은 일반 도로로 볼 수 없어 ′강제 견인′이 불가하다″고 할 뿐입니다.
상가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증거물로 차량을 압수하는 대안도 검토했지만, 사진만으로도 범죄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5년 전에도 벌어졌습니다.
′주차 경고장을 떼 달라′던 50대 여성이 인천의 한 아파트 입구를 막았던 겁니다.
당시에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아닌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을 들어 옮겼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과 연락이 닿는대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더라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건 경찰 역시 강제할 수 없어, 상가 이용자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