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준상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왜 허락 없이 사진 찍어"‥디즈니랜드에 소송

입력 | 2023-09-26 07:26   수정 | 2023-09-26 07: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중국에서 한 대학생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었다며,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롤러코스터 타면서 순간포착 사진에 찍힌 건데요.

디즈니랜드 측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순간 포착 촬영 장치가 방문객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