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류제민

오후 영장심사‥"범행 위해 흉기 변형"

입력 | 2024-01-04 12:01   수정 | 2024-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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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류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젯밤 11시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7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살인 미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계획범행 여부와 공범의 존재 여부, 범행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충남 아산 자택과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5시간에 걸친 수색에서 또 다른 흉기와 칼을 가는 도구, 컴퓨터 하드 메모리를 추가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범죄 정황도 뚜렷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인터넷으로 18cm 크기의 흉기를 구입했는데, 범행을 위해 손잡이 부분을 변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하루 전, 혼자 기차를 타고 부산에 왔다가 울산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열차표 구매영수증을 토대로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여야 정당으로부터 전달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기록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