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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70대 조력자는 석방
입력 | 2024-01-09 12:05 수정 | 2024-01-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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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은 석방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이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김 모 씨가 작성해 둔 ′남기는 말′ 문건을 범행 후 특정인에게 우편 발송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고령인 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술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신상 공개로 결정되면 경찰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곧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진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