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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불 끄고 범인 잡다 다치면 간병·진료비 더 지원
입력 | 2024-02-15 12:09 수정 | 2024-0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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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재진압이나 범인 체포,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을 지키기 위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
″공직자의 순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뇌 손상 또는 사지마비 등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간병 1등급의 경우, 현재 하루 최대 6만 7천 140원에서 하루 15만 원 내 전액 지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진료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용 역시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현실화 방안이 3월 말부터 공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