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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정당 본질과 달라"

입력 | 2024-02-27 12:12   수정 | 2024-02-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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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과 관련해 ′조국신당′ 명칭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치인 ′조국′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이란 단어는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