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외전
박영회
'불법 승계' 이재용 무죄·'사법권 남용' 임종헌 집유
입력 | 2024-02-05 15:23 수정 | 2024-02-05 15: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위법하게 합병시킨 혐의로 3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주장한 불법승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5년 2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1심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주고, 일부 국회의원의 재판에 대한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미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