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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도 분할 대상‥노소영에 1조 3천800억 줘야"

입력 | 2024-05-30 16:56   수정 | 2024-05-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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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약 1조 3천8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달리 SK 주식도 공동 재산이라고 인정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액수가 나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1조 3천8백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오른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이후 SK 주식을 취득했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고, 이동통신 등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심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이후 동거인에게 수백억 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늘렸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