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박솔잎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파면 정당 사유 없어"

입력 | 2024-05-30 16:58   수정 | 2024-05-30 16: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기각 다섯, 인용 넷으로 팽팽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시 증거 조작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안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 사건으로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헌재 판단의 쟁점은 안 검사가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그렇다 해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입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재판관 3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소추 기각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251일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