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구속·유죄 0건" 초라한 성적표‥공수처 3년 한계와 과제는?

입력 | 2024-01-19 20:13   수정 | 2024-01-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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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사들이나 힘이 센 공직자들은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뿌리 깊은 사법불신을 해소하겠다며 3년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했습니다.

공수처 1기, 첫 3년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임기를 마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스스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직자 비위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줄 거란 국민 기대는 이뤄지기 어려운 걸까요?

윤상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취임식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 없는 정의로운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3년 임기를 마친 김 처장의 퇴임 행사는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김 처장은 짧은 소감만 남겼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 아직은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3년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합니다.

김형준 검사의 뇌물 의혹과 윤모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은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5전 5패.

5번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진한 성적의 이유는 뭘까?

작년 11월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천 7백여 건.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으로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신분은 안정적이어야 할 텐데,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연임하는 불안정한 자리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2년 5월)]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의 기소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고위공직자와 사건에 관련된 일반인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중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 사건의 처분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검찰이 불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함께 공모했다고 결론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며 사건을 반송하면서, 기소권을 둘러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다 공수처가 담당하는 것이 책임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공수처 정원과 기소권 모두 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 논의는 멈춰있습니다.

후임 처장은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최종 후보 중 한 명으로, ′공수처 폐지론자′로 알려진 보수성향 김태규 전 판사가 거론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남성현/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