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소희

'의료 쇼핑 막아라' 본인 부담률 최대 90%까지

입력 | 2024-01-19 20:15   수정 | 2024-01-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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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과도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있죠.

이런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나친 ′의료 쇼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비율을 9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A 씨는 하루에만 병원 10곳을 다니며 통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해 받은 외래 진료는 2천 50건, 건강보험 공단은 모두 2,69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처럼 1년 동안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사람은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매년 평균 2,600명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한 사람당 평균 986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6.6배 더 많았습니다.

외래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까지 더하면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1년에 365차례 넘게 진료를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9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손호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과다 의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본인 부담률 인상을 통해서 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좀 줄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실제 진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막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나 영주권 취득 등의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