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소환 없이 9달 출국금지도 정당"‥김태효도 3년 넘게 출국 못했다

입력 | 2024-03-19 19:56   수정 | 2024-03-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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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주 호주대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석 달 넘게 출국금지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MBC는 다른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어땠는지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다툰 소송의 판결문 4년 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법무부는 매번 출국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9달 동안 소환 한 번 없었던 수사 대상자도 출국금지를 유지하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소형 어선이 기상 악화에 따라 뱃머리를 돌려 항구로 돌아옵니다.

항구에서 기다리던 해경 수사관들이 이 어선을 덮칩니다.

[해양경찰관]
″두 명 남고 다 넘어오세요.″

작년 12월, 가상화폐 시세조종업자, 이른바 ′코인왕′ 박모씨가 밀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박씨는 사업을 위해 두바이와 일본에 가야 한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에서 지자 밀항에 나섰습니다.

박씨는 ″검찰이 9달 동안 출국을 막고도 출석 요구조차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조사대상과 증거가 많아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증거인멸 방지나 실체적 진실 발견 등 출국금지로 얻는 공익이 크다″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4년간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제기된 소송 1심 판결은 모두 75건이었습니다.

78%는 세금 또는 추징금 미납자였는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3분의 2는 출국금지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된 수사대상자가 낸 소송은 3건이었는데, 모두 예외없이 출국금지가 유지됐습니다.

이미 압수수색도 받았고 구속영장도 기각된 코인사기 피의자는 20개월, 즉 1년 8개월째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법원은 ″출국하면 수사차질이 우려된다″며 계속해서 출국을 막았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니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제기된 소송이 9건.

법원은 그래도 6건은 계속 출국금지를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도중 출국금지가 풀린 경우는 3건인데, 낯익은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검찰 수사 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는 1심에 이어 2심 판결까지 유지됐습니다.

2심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는데, 법무부는 그래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실형이 나올 수 있다″며 출국금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 주장이 막연한다″며 출국금지를 풀어줬는데, 처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3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 자료조사: 심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