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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보유세 경감" "조세 형평 어긋나"
입력 | 2024-03-19 20:11 수정 | 2024-03-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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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250억 원에 분양이 됐는데, 정부는 분양가보다 86억 원 낮은 164억 원으로 공시 가격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를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5천 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시세가 24억 원 선인데, 오늘 발표된 공시가격은 15억 원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100% 반영한다면 1주택자의 보유세는 1천만 원 정도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의 60% 정도로 책정되면서 보유세는 46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나온 것이 ′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점차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시세는 떨어지는데, 뒤늦게 반영된 공시가격은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과도한 과세는 결국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감세 혜택이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된다는 ′부자감세′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교수]
″재산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도 좀 더 내고 복지 혜택에 있어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당연한데…그런 형평성이 훼손되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 등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고정해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한재훈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