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왜 수사 나섰나? 뚜렷해진 '내란' 혐의

입력 | 2024-12-05 20:14   수정 | 2024-12-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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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된 포고령부터, 군 병력의 국회 난입이라는 구체적인 실행까지.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납니다.

특히 위헌·위법적으로 계엄 사태의 최후 보루인 국회를 겨냥한 만큼 내란죄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은 가장 먼저 국회를 노렸습니다.

포고령 1호의 가장 첫 조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야에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포고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완전무장한 채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등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정문을 비롯한 출입구를 겹겹이 가로막았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떤 XX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행정과 사법에 국한됩니다.

국회를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계엄 상황에서 막강한 계엄권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국회를 지정해 둔 겁니다.

[이헌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포고령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인 겁니다. 국회는 건드리면 안 돼요.″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인들로 국회를 봉쇄한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게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언론사들과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국회를 노린 포고령 문구에 대해서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은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대해선 기소와 처벌이 모두 가능할 정도로 내란죄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하루 만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이유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