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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학교·도서관 코앞인데‥도심 공터 '민폐' 골프 연습
입력 | 2024-02-16 06:51 수정 | 2024-02-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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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골프장이 아닌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골프채 휘두르는 사람들이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풀밭 위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내 멈춰 서더니,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크게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골프장이 아닌 축구장 6개 넓이의 시유지입니다.
남성이 서 있던 곳에서는 골프 연습을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공터와 맞닿아 있는 주차장에서는 이렇게 골프채들이 가득 들어있는 골프 가방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칫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가까운 곳에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선애·이남덕]
″위험하니까 여기는 골프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 <예전에 여기 산에도 어떤 분이 그러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2년 전에도 한 남성이 이곳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가 주민들에게 들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은 잊을만하면 목격되고 있지만, 단속이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은 벌금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난 2021년 해수욕장이나 공원 같은 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골프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유민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