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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대북송금 증언 번복'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5-12-11 06:11 수정 | 2025-12-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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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경기도 측과 논의된 내용을 모른다고 했던 핵심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협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안회장의 육성녹취까지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핵심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그리고 안 회장에게 회삿돈으로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모두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실에 술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박 모 전 이사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박 모 씨/전 쌍방울 이사]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 심사에서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조사실에)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은 어제 영장 심사에서, 안 회장이 당시 딸과 통화하며 쌍방울 측이 금전적 도움을 줄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육성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회장이 딸에게 ″용철이 삼촌, 즉 방용철 부회장에게 다 말해놨다″, ″내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딸을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재판에선 대북 송금과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석 달 뒤엔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의 금전 지원과 회유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은 인간적 도리에서 도움을 준 것뿐이라는 입장이고, 안 회장 측도 금품 제공과 증언은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모두 실패하면서, 증언 번복 경위 전반에 대한 검찰의 보강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