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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검찰, 위례 사건 '항소 포기'‥전원 무죄 확정
입력 | 2026-02-04 20:36 수정 | 2026-02-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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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개발과 닮은 꼴 사업이라고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방금 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심 전원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였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정 업자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민관 합동 개발 등 사업 방식과 가담한 인물들이 2015년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닮은 꼴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일 뿐 ′배당이익′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과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 사이에 직접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선 전 위례 개발 비리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범격인 민간업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내부 반발로 수뇌부가 대거 사표를 내거나 문책성 인사를 당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