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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과징금 취소‥법원 "시청자 오도 아냐"
입력 | 2026-03-11 20:10 수정 | 2026-03-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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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국민 듣기평가라는 촌극을 만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두고 정부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3천만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류희림 방심위′가 언론사에 내린 제재와 관련한 1심 소송은, 지금까지 서른 건 모두 방심위가 패소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을 나서면서 참모진에게 건넨 발언.
MBC는 그날 뉴스에서 ′국회′ 앞에는 괄호 안에 ′미국′을 넣고, 당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이름이 들어간 자막과 함께 해당 음성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6시간이 지나서야 ′바이든′ 이 아닌 ′날리면′이고, 국회 역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2022년 9월 22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후 류희림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국민의힘 측 위원 3명만 참가한 가운데 MBC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역시 이 조치를 확정했고, MBC는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며 의견을 덧붙″였을 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이 ″불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또는 해석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이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으므로, 일방적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류희림 방심위′가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0건은 모두 언론사의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