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문다영

[단독] 남자친구 조카 데려가 "내 딸"‥입학통지도 누락

입력 | 2026-03-18 20:30   수정 | 2026-03-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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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친모는 무려 6년간 범행을 감춰왔습니다.

재작년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입학을 1년 연기했고, 작년엔 초등학교 입학 통지가 누락 되면서, 아이가 사라졌단 걸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숨진 아이는 2017년생이었습니다.

여덟 살이 되는 해인 2024년,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친모는 주민센터를 찾아 딸의 입학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기는 1년만 가능합니다.

이듬해 친모의 범행이 꼼짝없이 드러날 수 있었는데, 담당 주민센터는 입학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 취학 명단에 피해 아동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일단은 부랴부랴 공문도 다시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1년이 지나 주민센터는 입학통지서를 다시 제대로 보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친모는 지난 1월 예비 소집일에 공범인 남자친구의 조카를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학기 시작 첫날인 3월 4일에도 그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자기 딸인 것처럼 속이려 한 겁니다.

친모는 현장체험학습을 최대로 쓸 수 있는 5일을 모두 사용해 11일까지 등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 16일 주소지를 직접 찾아갔지만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끝에 6년 전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윤대일, 박다원, 강재훈 / 영상편집: 권시우